📌 조언
생활지도의 가장 기본적 형태로, 선생님이 말이나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행위입니다. 특정 요건 없이, 수시로 하실 수 있는 편리한 생활지도 방법이에요.
📌 상담
상담은 학생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일체 소통 활동을 말해요.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담 내용은 제 3자에게 누설되선 안 돼요. 교사와 보호자는 상호 간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해요.
그러나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합의 없이 갑자기 상담을 하자고 한다거나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상담하자 한다거나 또는 근무 시간 외에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어요.
📌 주의
주의는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위험이나 위해가 예측 되거나 또는 법령이나 학칙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사가 이를 지적해서 경고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교사가 친구를 때리는 학생에게 “지금 이 행위는 학교 폭력이야, 학교 폭력 대책 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에요.
📌 훈육
훈육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적극적인 지도 행위로서, 지시, 제지, 분리, 소지물품 조사, 물품 분리 보관 등의 방식이 있어요. 다만, 이 훈육은 앞서서 조언 또는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지시
수업 중 잡담을 지속하는 학생에게 “잡답을 그만해라” 와 같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 제지
생활지도 방식 중에서 중요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적 제지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의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물리적 제재를 한 이후에는 즉시 학교장한테 보고를 해서 학교장이 보고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 분리
분리는 기존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잘 쓰지 않았던 방식의 훈육법이에요. 만약 어떤 학생이 교육 활동을 방해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어요. 교사는 수업 중 교실의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가서 분리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교실 밖에 지정된 장소로도 분리가 가능해요. 매우 고무적인 부분은, 보호자에 대한 인계 요청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학교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동안이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계속 방해행위를 하면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 학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소지 물품 조사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의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물품 분리 보관
2회 이상의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사용한다거나 또는 학생한테 판매할 수 없는 뭐 담배 같은 물품들을 분리 보관할 수 있어요. 다만, 지도의 일시나 경의를 학교장에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 훈계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적해서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에요. 훈계는 앞서 조언, 상담, 훈육 등의 방식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교사가 말과 글로 훈계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과제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 보상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에요. 과거에 초등학생에게 칭찬 스티커를 준 행위가 아동 학대라고 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상이 명시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참고링크1 : 학교랑법이랑 유튜브, '새학기 시작 전 필수 시청 영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참고링크2 : 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